1. 전통주 제조를 위한 법적 기본 요건 : 면허와 인허가 절차막걸리 제조를 위한 첫 번째 관문은 주류 제조 면허의 취득이다. 한국에서 전통주를 상업적으로 제조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국세청이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막걸리는 '탁주'로 분류되며, 전통주 범주 안에 포함되므로 일반 양조장에 비해 비교적 완화된 조건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시설 요건, 위생 관리, 품질 기준, 생산 기록 등 엄격한 기준이 존재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가 거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신청자는 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형태로 등록해야 하며, 제조 설비의 도면, 제조 계획, 품질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류의 성분, 제조 방법, 용기 및 포장 기준 등은 식품위생법..